뉴스를 보다 보면 "기각되었습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같은 표현들, 자주 들리지만 그 차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특히 법률 용어는 일상에서 쓰는 말과 다르게 느껴져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률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기각'과 '각하'의 차이부터 '탄핵'이란 무엇인지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읽고 나면 뉴스나 시사 이슈를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

📌 한눈에 보는 목차
기각이란? 의미와 사례 정리 📄



'기각'이라는 말, 법조 뉴스에서 자주 들리지만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에요.
간단히 말해,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 내용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에요.
즉, 서류나 절차는 제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실제로는 손해가 입증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을 경우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각'은 법원이 본안까지 다 심리한 후, 청구가 틀렸다고 판단해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기각은 결과적으로 '패소'와 가까운 개념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종종 등장하죠.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각하란? 기각과 무엇이 다를까? 🔍



'각하'는 기각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아예 판단할 자격조차 없을 때 쓰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은 내용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즉, 각하는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만 보고 “이건 소송 자체가 안 됩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사례 | 각하 사유 |
---|---|
소송 기한을 넘긴 경우 |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
당사자 자격이 없는 경우 | 원고 또는 피고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소송 제기 |
중복된 소송 | 같은 사건으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즉, 각하는 애초에 게임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각은 게임에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차이가 있어요.
기각 vs 각하, 차이점 완벽 비교표 ⚖️
지금까지 설명한 '기각'과 '각하'의 차이, 헷갈리셨다면 아래 표로 정리해볼게요!
구분 | 기각 | 각하 |
---|---|---|
의미 | 형식 요건 충족, 본안 심리 후 내용이 타당하지 않음 | 형식 요건 미비,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자체가 불가 |
소송의 상태 | 심리까지 완료됨 | 심리 없이 종료 |
결과 | 패소에 해당 | 소송 부적법, 재제기 가능 |
예시 | 손해 입증 실패 | 기한 초과 제출 |
이 표만 기억하면 뉴스에서 '기각'과 '각하'가 나왔을 때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
탄핵이란? 정의부터 절차까지 🧾
'탄핵'이라는 단어는 뉴스나 정치 이슈에서 자주 접하게 되죠.
간단히 말해, 공직자가 법이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탄핵 절차를 두고 있어요.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 내용 |
---|---|
1단계: 소추 발의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
2단계: 소추 의결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3단계: 헌법재판소 심판 |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
탄핵 소추가 발의됐다고 해서 바로 파면되는 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리고, 인용될 경우에만 파면이 확정됩니다.
우리나라 탄핵 사례 모아보기 📚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이 몇 차례 실제로 이뤄졌는데요,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공직자가 탄핵 절차를 겪은 적이 있어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해볼게요.
이름 | 직위 | 탄핵 연도 | 결과 |
---|---|---|---|
박근혜 | 대통령 | 2016 | 헌법재판소 인용 → 파면 |
서창원 | 서울행정법원 판사 | 1985 | 헌재 각하 |
이석기 | 국회의원 (형사처벌과 연관) | 탄핵 아님 | 국회의원직 상실 |
탄핵은 언제, 누구에게 적용될까? 📌
모든 공무원이 탄핵 대상은 아니에요.
헌법상으로 탄핵은 주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법관, 헌법기관의 구성원 등에게 적용됩니다.
탄핵 소추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사회적 신뢰 상실
-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
하지만 탄핵은 그 자체로 '형벌'은 아니며,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징계성 조치에 가깝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각, 각하, 탄핵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기각되면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친 결과이므로, 같은 사안으로는 다시 소송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사유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각하된 경우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미비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신청하거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는 누가 결정하나요?
두 경우 모두 재판부 또는 담당 판사가 결정합니다. 기각은 주로 본안 심리 후에, 각하는 절차적 판단에 따라 이뤄집니다.
탄핵되면 무조건 형사처벌도 받나요?
아니요. 탄핵은 공직에서 파면되는 행정 절차이고, 형사처벌은 별도의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돼요.
탄핵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국회 의결 후 헌법재판소 심리와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약 3개월 소요됐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데도 기각, 각하 쉽게 이해할 수 있나요?
네! 기각은 '내용은 틀림', 각하는 '절차가 틀림'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경우 쉽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
마무리하며, 법률 용어도 더 이상 낯설지 않게 💡
평소 뉴스나 기사 속에서 자주 들리던 '기각', '각하', '탄핵'이라는 단어들,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셨죠?
법률 용어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예시와 함께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뉴스 속 이슈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더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