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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아포스티유 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국가 간 공문서의 상호 인증을 위한 국제적인 협약으로, 2007년 7월 14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Apostille)는 국가 간 외교통상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인증서입니다. 이를 통해 한 국가의 공문서가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 별도의 영사 확인 없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포스티유의 필요성

국제적으로 문서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해당 문서가 사용될 국가의 해외 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관 주재원(영사)이 문서의 진위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포스티유 제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간 문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

  1. 외국소재 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등
  2.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문서

단,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및 운영되는 "재외한국학교"에서 발급한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절차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준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를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아포스티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접수: 준비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5. 확인 및 발급: 관련 기관에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한 후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본인 접수 시

  • 아포스티유 신청서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신분증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아포스티유 확인신청서.hwp
0.06MB

대리인 접수 시

  • 아포스티유 신청서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회사 접수 시

  • 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에 회사 명판, 인감날인)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대행사 접수 시

  • 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에 대행사 명판, 인감날인)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우편 접수 시

  • 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 신청 시 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회사 명판, 인감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필히 기입)
  • 신청인, 대리인 각 신분증 사본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 반송봉투(등기비용 우표 부착,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우편 신청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A 15층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우편번호: 03142)

 

아포스티유 인터넷발급하기

아포스티유 접수 및 교부 시간

아포스티유 접수 및 교부는 다음과 같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 접수 시간: 월 ~ 금 09:00 ~ 17:30 (공휴일 제외)
  • 교부 시간:
    • 09:00 ~ 14:30 접수 시 최소 30분 이후 교부 (접수문서 건수, 대기인원에 따라 접수 시 교부시간 안내)
    • 14:30 이후 접수 시 다음날 09:30 이후 교부
    • 대행사 접수 시 1박 2일 소요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해당 국가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 미국의 경우:
    • 연방정부의 공문서: 국무부(워싱턴)에서 발급
    • 주(State)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문서: 각 주정부 국무부(Secretary of State)의 인증사무소에서 발급
  • 한국의 경우: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100-7600
    •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02-720-8027

재외동포의 경우, 거주국의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를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에도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대신하여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지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2.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3. 북미: 미국
  4.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5.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튀니지
  6.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국제적으로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발급 과정은 간단하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학, 해외 취업, 국제 비즈니스 등을 위해 외국에서 문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서의 국제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