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적 있으시죠?
집에서 나왔는데 보증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마음이 참 불안하죠.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언제, 어떻게, 어떤 서류와 비용으로 신청하는지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불안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목 차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이 아직 유효함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나는 아직 이 집에 대해 권리가 있어요!”라고 공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 절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중에 경매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히 등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랍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 ▼ 임차권등기명령 더 자세히 알아보기 ▼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종료 시점은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는 물론, 중간에 해지 통보를 하거나 양측이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한 경우도 모두 해당됩니다.
즉,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단,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거 문자, 내용증명, 계약서 해지조항 등이 이에 해당해요.
신청 절차와 방법은? 📝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직접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 직접 방문
임차주택이 소재한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인지세 및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수수료를 납부한 후 접수증을 받아야 해요.
2.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
회원가입 후 사건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 서류 업로드 및 비용 납부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접수 후 법원에서는 내용 확인 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록돼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법원 방문이든 전자소송이든, 서류는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서류명 | 내용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포함. 연장 시 연장계약서까지 첨부 |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것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즉, 등기부등본 |
부동산 목록 | 별지목록 형식으로 작성 |
계약 해지 통보서류 | 내용증명, 문자 캡처 등 퇴거 의사를 전달한 증거 |
신분증 | 원본 지참 |
이 외에도 법원마다 요구하는 양식이나 양이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2025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총비용은 약 43,400원입니다.
이 비용은 1채,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에요.
항목 | 금액(원) | 비고 |
---|---|---|
인지세 | 2,000 | 수입인지 |
등기수입증지 | 3,000 | 1부동산당 |
송달료 | 31,200 | 1회 5,200 × 6회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 7,200 | 세금 |
총합 | 43,400 | 기준: 1채, 1명 |
참고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한 대행 시에는 수십만 원의 별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직접 신청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에요.
해제(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말소)해야 해요.
말소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여전히 임차권이 남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답니다.
말소는 크게 임차인이 직접 해제신청하는 경우와 임대인이 취소신청하는 경우로 나뉘어요.
1. 임차인 해제신청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임차인이 직접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등기 말소까지 2~7일 정도 소요돼요.
필요서류
- 해제신청서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실 양식)
-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통장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2. 임대인 취소신청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재판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3~5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임대인 vs 임차인, 상황별 대응법은? ⚖️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한 등기 절차를 넘어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에요.
따라서 상황별로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황 | 임차인(세입자) 대응 | 임대인(집주인) 대응 |
---|---|---|
보증금 미지급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지급 후 해제 권유 |
보증금 반환 완료 | 해제신청 | 임차인이 해제 안 하면 취소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 |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 상태 체크, 임차인에게 안내 |
임대차계약 종료 직후 | 해지 통보 증빙 확보 | 계약 종료 확인 후 절차 준비 |
임차인은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고, 임대인은 빠른 대응과 소통이 핵심이에요.
정확한 대응이 갈등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 🙋♀️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집에 못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사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요.
등기하면 보증금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지만, 향후 소송이나 경매 시 중요한 권리 보장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취소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해제신청하면 즉시 가능하고, 임대인이 취소신청할 수도 있지만 재판 절차가 필요해요.
해제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해요.
임차권등기명령과 확정일자의 차이는 뭔가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부여하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을 위한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직접 권리를 표시하는 절차예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꼭 써야 하나요?
꼭은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다만 서류가 복잡하다면 전문가 도움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