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예전에는 무조건 주민센에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했지만 요즘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www.gov.kr/search?srhQuery=%EC%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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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을 알리는 신고를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문전입신고
본인- 방문 전입신고일 경우는 신고자본인과 전입구성원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의 경우는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유효기간이 남은 여권)만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 - 대리인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자격증명자료(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보증금 반환서)가 필요합니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
www.gwangjin.go.kr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 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2세대 이상인 경우이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의 경우는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따라하기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사하는 당사자만 신청해야 합니다.
1. 내용을 잘 확인 하신 후 체크하신 후 확인을 합니다.
2.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락처를 입력하거나 확인을 한 후 전입 사유에 맞게 체크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이사전 살던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사 가는 사람의 목록을 확인 후 이사하는 가족을 선택 체크합니다.세대주 연락처를 입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4. 마지막 단계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 후 아래 해당 사항을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서 첨부합니다. 가족 중 초등학생이 있으면 학교 배정정보 신청란도 작성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