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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정보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정책

2023년 하반기에 예정된 교육정책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 (10.19. 시행 예정)

  1. 근로기준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여 보호 강화.
  2.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3. 조항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가능.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교원이 즉각 조사 요구 가능

 

계약정원제 도입 ([학부] 2024.신입생 모집, [대학원] 2023.2학기부터 시행)

  1.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 추가하여 기업 맞춤교육 가능
  2.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운영 가능
  3.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로 운영
  4. 대학-기업 간 약정기간 동안 운영 가능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 (6.13. 시행)

 

  1. 학교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가능
  2. 학교 이전, 통폐합 시 연구시설, 교구 등 처분 범위 확대
  3. 처분 시 신고 처리 범위 확대 (처분가액 3억 원 → 5억 원 등).

 

성인 진로교육 추가 (12.14. 시행 예정)

  1. 성인이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성인 진로교육 실시
  2.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등에서 성인 진로교육 제공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하반기 시행 예정)

  1. AI 디지털교과서 개발로 디지털 교육 강화
  2.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3. 시범교육청 중심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4.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 등으로 맞춤 교육 실현

이러한 교육정책들은 학생들과 직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교육체계를 혁신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