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 예정된 교육정책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 (10.19.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여 보호 강화.
-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조항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교원이 즉각 조사 요구 가능
계약정원제 도입 ([학부] 2024.신입생 모집, [대학원] 2023.2학기부터 시행)
-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 추가하여 기업 맞춤교육 가능
-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운영 가능
-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로 운영
- 대학-기업 간 약정기간 동안 운영 가능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 (6.13. 시행)
- 학교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가능
- 학교 이전, 통폐합 시 연구시설, 교구 등 처분 범위 확대
- 처분 시 신고 처리 범위 확대 (처분가액 3억 원 → 5억 원 등).
성인 진로교육 추가 (12.14. 시행 예정)
- 성인이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성인 진로교육 실시
-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등에서 성인 진로교육 제공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하반기 시행 예정)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로 디지털 교육 강화
-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 시범교육청 중심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 등으로 맞춤 교육 실현
이러한 교육정책들은 학생들과 직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교육체계를 혁신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