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 지원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급일,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꼭 혜택 챙겨가세요.
신청자격 및 지급액
1.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없는 단독가구
2.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송이 있는 홑벌이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3. 신청인과 배우자 각가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근로장려금]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4~2,200만원일 경우 지급액은 3~165만원
5.[근로장려금]소득이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4~3200만원일 경우 지급액은 3~285만원
6.[자녀장려금]소득이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4~4200만원일 경우 지급액은 50~80만원(자녀1인당)
7.[근로장려금]소득이 맞벌이 가구의경우 연간 600~3,800만원일 경우 3~330만원
8.[자녀장려금]소득이 맞별이 가구 의 경우 연간 600~4,000만원일 경우 50~80만원(자녀1인당)
9.재산요건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5월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였으며, 이 기간내에 신청한 경우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한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되며 지급일 또한 늦어 질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 근로자장려금 지급일은 올해 10월말부터 2024년 1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9월1일 부터 9월15일까지 입니다.
9월 신청은 12월말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통해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직접 홈텍스에 접속 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기타관련 문의는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접속방법
1.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한 다음 아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신청일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필수>
출처 :국세청유튜브